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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기간, 신고대상 총정리

by genie63 2023.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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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한달동안 종합소득세 신고가 진행됩니다.

종합소득세의 신고방법, 신고기간, 신고대상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해서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하니 늦기전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세요!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개인의 1년동안의 경제활동에 의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이 신고 대상이며,

5월 1일~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누구일까요?

 

 

① 이자소득, 배당소득 : 연간 2000만원 이상일 경우

② 사업소득 :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 - 필요경비

③ 근로소득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

④ 연금소득 : 1,200만원 초과

⑤ 기타소득 : 상금, 현상금, 추첨권, 포상금 등 소득으로 필요경비 80% 공제후 연간소득이 300만원 초과했을 경우

 

이 모든 소득의 합산으로 과세표준에 맞게 종합소득세를 산출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세요

 

① 근로수익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이미 완료한 경우 (대부분의 직장인 해당)

② 직전 과세기간 수익이 7500만원 미만

③ 퇴직소득 / 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④ 비과세,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⑤ 연 300만원 이하 기타수익이 있을 때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 과세표준 : 1년 내 총 수입 - 필요경비 및 각종공제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필요경비,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등 각종 공제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8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간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합니다.

 

만약 2022년 수입이 8천만원이고, 경비 및 소득공제 2천만원을 적용해

과세표준이 6천만원이라면

세율 24%가 적용되고, 누진공제액이 576만원으로

종합소득세는 864만원이 됩니다.

<6천만원 X 24% - 576만원 = 864만원>

 

종합소득세 신고 제때하지 않으면 가산세 주의!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텍스 등 세무서 방문 없이도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간내 완료하지 않으면 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부과되며,

납부 지연 가산세로 연 8% 가량의 이자가 가산되어 부과된다고 합니다.

또한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게되며, 건강보험료도 상승될 수 있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꼭 기한내에 마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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